일행 싸움 말리다 기소된 조폭, 폭행 혐의 '무죄'

입력 2022-01-29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행 시비 휘말려…법원 "피해자 증언도 있어 과한 물리력 단정 어려워"

▲인천지법 청사 전경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인천지법 청사 전경 (출처=인천지법 홈페이지)

싸움을 말리다 폭행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가 혐의를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0월 8일 오후 11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횟집 앞에서 B(19) 군의 몸을 밀치는 등 일행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일행 중 1명은 B 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또 다른 일행은 B 군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들은 B 군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일행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B 군의 팔을 잡았다.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B 군의 증언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 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시키듯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몇 차례 두드린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다가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뒤로 끌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려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서로 언성이 높아질 때 피고인이 말렸다'고 증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71,000
    • -1.39%
    • 이더리움
    • 4,513,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2.03%
    • 리플
    • 757
    • -0.66%
    • 솔라나
    • 206,200
    • -2.64%
    • 에이다
    • 669
    • -1.76%
    • 이오스
    • 1,194
    • -2.13%
    • 트론
    • 173
    • +2.98%
    • 스텔라루멘
    • 165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1.19%
    • 체인링크
    • 21,170
    • -0.09%
    • 샌드박스
    • 658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