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 후 화장' 허용

입력 2022-01-27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질병청,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장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장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콜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후 화장이 허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방대본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며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화장시설에서 일반 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장례식장에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장례 업계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채 종전하나⋯“트럼프, 측근에 전쟁 종료 용의 시사”
  • 4월 가격인하 제품은?…라면·과자·아이스크림 등 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달러 1530원 돌파 ‘금융위기 후 최고’, 전쟁·외인·신현송 악재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21,000
    • -1.05%
    • 이더리움
    • 3,125,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2.59%
    • 리플
    • 2,010
    • -1.95%
    • 솔라나
    • 124,100
    • -3.12%
    • 에이다
    • 368
    • -3.16%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1
    • -4.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1.38%
    • 체인링크
    • 13,190
    • -1.93%
    • 샌드박스
    • 112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