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 후 화장' 허용

입력 2022-01-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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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장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장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콜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후 화장이 허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하에 장례 후 화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방대본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됐다”며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화장시설에서 일반 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장례식장에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장례 업계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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