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입력 2022-01-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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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구체적 내용은 말 아껴…"근로기준법 대체하는 법이라 사회적 합의 필수"
기본법 제정 중에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과도기…환노위 2건 계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 공약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해온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계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법(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선대위는 여러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는 법이라 집권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 소속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애초에 설계부터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할 수 없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법으로 일하는사람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인 법을 바꾸는 것이라 사회적 합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이 후보가 일자리 공약 발표 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하나의 법으로 모든 근로자를 사각지대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근로기준법을 대체하는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사이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으로 메운다는 게 선대위 구상이다.

환노위 소속 다른 의원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국회의 입법 의지에 따라 제정 속도가 달라질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 사이에도 플랫폼 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통해 메워야 한다. 일하는사람기본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성격의 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노위에는 장철민·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플랫폼종자사보호법 2건이 계류돼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운영·이용 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또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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