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서 '훈육ㆍ교육 목적' 핑계 안 통한다

입력 2022-0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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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서 단순 훈육·교육 목적이었다는 범행 동기가 더는 감형 요소로 참작되지 않게 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서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훈육, 교육 등의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합의 관련 양형요소에서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도록 했다. 양형위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성적 학대’한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특별가중하도록 했다.

양형인자 남용 우려를 고려해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양형위는 향후 의견조회, 공청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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