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받아야

입력 2022-01-25 13: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부, 대표이사 안전보건 계획 제도 가이드북 배포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에 앞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이하 안전보건 계획 제도)'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년 1월 도입된 안전보건 계획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 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이 제도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 1020개 회사 중 1017곳(99.7%)이 이사회 보고·승인을 마쳤다. 100위 이내 건설회사 중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36곳을 제외한 964곳 중에서는 960곳(99.6%)이 이사회 보고·승인을 완료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안전보건 계획은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침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인원·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시설 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 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이다. 보고 의무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받음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가이드북에 따라 내실 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98,000
    • +0.15%
    • 이더리움
    • 3,257,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14,500
    • -0.65%
    • 리플
    • 2,107
    • +0.43%
    • 솔라나
    • 128,600
    • +0.23%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532
    • +1.53%
    • 스텔라루멘
    • 225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95%
    • 체인링크
    • 14,440
    • +0.56%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