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8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검사한다

입력 2022-01-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해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다.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승무원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신분 증명서로 제시할 수 있다.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항공보안법 50조에 따라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21,000
    • -0.19%
    • 이더리움
    • 4,494,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58%
    • 리플
    • 757
    • +4.13%
    • 솔라나
    • 209,600
    • -1.32%
    • 에이다
    • 0
    • +2.91%
    • 이오스
    • 0
    • +3.25%
    • 트론
    • 160
    • -0.62%
    • 스텔라루멘
    • 168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92%
    • 체인링크
    • 0
    • +3.8%
    • 샌드박스
    • 674
    • +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