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中企 청년들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입력 2022-01-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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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34세 청년 대상,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최대 150만 원 감면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뉴시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중소기업 청년들이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은 필수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만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5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매년 최대 15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고, 2018년에는 감면 혜택 기간이 길어지고 청년의 범위도 만 15∼34세로 확대됐다.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최대 6년 복무기간만큼 나이 제한이 높아진다.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후 제출만 하면 끝이다. 34세 이하 근로자 중 근로 기간이 5년 이내인 직원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내려받는다. 관련 서류에 개인정보와 중소기업 취업일(감면기간)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측에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과정에서 회사 측이 담당 세무서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경로 (사진제공=온라인청년센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경로 (사진제공=온라인청년센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진제공=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진제공=국세청)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하지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상관없다. 신청은 이후에도 가능하다. 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지 못했던 청년은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그동안의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면 현 회사에 다시 재신청하면 된다.

다만 아쉽게도 신청하지 못하는 업종도 있다. 보건업(병·의원 관련),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또 일용직 근로자, 임원,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제외 대상 (사진제공=온라인청년센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제외 대상 (사진제공=온라인청년센터)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오면서 이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지만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한 번만 신청하면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재직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꼭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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