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사생활 빼고 대부분 방영

입력 2022-01-21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기자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해 대부분의 내용을 방영해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대부분의 방영을 허용했다.

다만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방영을 금지했다.

앞서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 씨가 동의 없이 녹음했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김씨 측 대리인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녹음파일이므로 언론의 자유 및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가 열린공감TV와 사전 모의해 김씨에게 접근한 뒤 답변을 유도해 냈으며, 언제 어느 매체를 통해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이명수는 기자를 오래 한 게 아니라 수십 년 기자생활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몇 번 물어본 것뿐”이라며 “열린공감TV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금리 두 차례 올랐는데 이자마진 뒷걸음…4대 은행 ‘수익성 압박’
  • 인천공항 항공사 발권시스템 장애…13개 항공사 수속 차질·일부 항공편 지연
  • ‘파하’ 웃음 남기고 떠난 최불암…67년 연기 인생 마침표
  • 경기 버스 파업 철회…첫차부터 정상 운행中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58,000
    • +0.16%
    • 이더리움
    • 3,029,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388,400
    • -1.5%
    • 리플
    • 1,683
    • +0.24%
    • 솔라나
    • 129,100
    • +1.49%
    • 에이다
    • 261
    • +0.77%
    • 트론
    • 438
    • -4.99%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52%
    • 체인링크
    • 15,570
    • +4.99%
    • 샌드박스
    • 63.48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33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8
    • Allora 유통량 89% D-10
    • DAOBase 유통량 43% D-17
    • FLock 유통량 41%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