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입력 2022-01-20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뉴시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종부세 부과에 대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방침이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소송인단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53,000
    • +1.37%
    • 이더리움
    • 2,623,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300,900
    • +0.7%
    • 리플
    • 1,733
    • +1.4%
    • 솔라나
    • 109,200
    • +4.6%
    • 에이다
    • 246
    • +0.82%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323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1.66%
    • 체인링크
    • 11,970
    • +0.34%
    • 샌드박스
    • 90.03
    • +1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