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입력 2022-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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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뉴시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가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부세 위헌 소송 대리인단 명단에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종부세 부과에 대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뒤 행정소송과 위헌심판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연달아 낼 방침이다. 현재까지 약 100명의 소송인단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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