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위반 3115개 업체 적발…중국산→국산 둔갑 60%

입력 2022-0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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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9% 늘어…1634개 업체 형사입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원산지기동반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 시장에서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 원산지기동반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 시장에서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3000여 곳으로 전년보다 약 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약 60%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2969곳과 비교해 4.9%가 늘었다.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 일반음식점 45.6%, 가공업체 18.6%, 식육판매업체 7.8%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가 19.7%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7.3%, 쇠고기 9.3% 순으로 조사됐다.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의 58.8%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였다.

이들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634곳은 형사 입건됐고, 향후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3100만 원이 부과됐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비대면 농식품 거래와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으로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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