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혼란 우려…보완입법 필요"

입력 2022-0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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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엔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법 주요 쟁점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다시 짚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 주제 발표에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중대재해법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부터, 누가 경영책임자가 되어야 하는지,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자가 각각 다를 경우 누가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 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2 발제를 맡은 강성규 가천대 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라며 “업무상 질병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보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직무 스트레스는 물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 종사자의 기초 질환 관리, 발암물질에 대한 사전 통제, 독성자료의 수시 검토 등이 기업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다.

사례발표를 맡은 삼성디스플레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맞춰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제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한 활동인 위험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 제정,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절차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한 안내책자와 안내서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사업장에 보급하는 등 기업의 법 준수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의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 당국의 법 집행상황을 감시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포럼에서 제기된 법률상 문제점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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