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10]모호한 법 규정에 준비도 못한 정부…기업 탈한국 부추겨

입력 2022-01-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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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책임 소재 등 모호한 규정이 많고,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관리 주체인 정부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인력 등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828명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사망자 숫자는 700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망자 만큼 늘어날 사고 사례다. 현재 법 적용 유예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해도 수백 건에 달한다.

수사권을 전담하는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했다.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3000여명 규모인 근로감독관은 현장 근로감독 업무가 이미 과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 중 최대 규모인 300여명의 신규 근로감독관을 채용했지만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의무나 책임을 규정한 법 조항들이 모호한 것도 앞으로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뚜렷한 사례가 없는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파견근로자 상황까지 더해지면 이를 두고 발생하는 소송도 부지기수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막상 해설서보니 이를 설명하기 위한 또다른 해설서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들 법 시행 이후 소송이라도 발생하면 비용과 혼란이 크다고 생각해 제발 당분간 만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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