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입력 2021-1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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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뉴시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뉴시스)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문 전 대표 측은 크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BW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회사채다.

문 전 대표 측은 "스톡옵션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행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문 전 대표의 친인척 조모 씨와 함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문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투자사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의 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크레스트파트너에 빌려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 등이 BW를 인수할 때 실질적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기적 부당거래에 해당하고, 신라젠에 대한 배임을 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0억 원, 곽 전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75억 원, 조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7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는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황태호 신라젠 창업주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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