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입력 2022-01-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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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수주 전면금지 가능성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뉴시스)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뉴시스)
지난해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등 중대재해를 잇달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붕괴 사고로 5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원인 조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 수주는 물론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건산법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말소’까지 가능한 규정도 있다.

다만 업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함에 따라 관계자의 처벌 대상이 이전보다 늘고,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 등의 형식을 통해 거취를 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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