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운송비 떠넘긴 패션그룹형지 과징금 철퇴

입력 2022-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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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1200만 원 과징금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패션그룹형지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의류상품을 다른 대리점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전액 부담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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