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1-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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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키로...중소 납품사 재고 소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및 납품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매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 분담 면제가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한 할인행사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할인품목 등을 정해 참여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촉비 분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어려움을 겪자 이들의 요청에 따라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를 지난해 12월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기한 연장을 재요청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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