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밀집 '사당5구역', 507가구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

입력 2022-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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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사당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인 사당5구역에 507가구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1일 제1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 특성에 맞게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507가구(공공주택 16가구, 분양주택 491가구) △부대복리시설(3428.55㎡) △근린생활시설(417.43㎡) △공영주차장(107면) △버스회차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당5구역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ㆍ4호선 사당역 사이에 있고,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부지라는 입지적인 특수성을 지녔다.

시는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에 획일화된 공동주택 디자인이 아닌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일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릉지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당5구역에 들어서는 507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는 전체 면적 8만 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거 유형은 3가지 평형(전용 44, 59, 84형)으로 구성된다. 그중 공공주택(16가구)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 59형이고,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아파트는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공유 커뮤니티 시설을 계획해 열린 주거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 내 지역 주민을 위한 107면의 공영주차장,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버스 회차장도 계획해 주변 지역의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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