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의무화”…이재명 교통안전 공약

입력 2022-0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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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증설 등으로 적발 가능성 높이고, 과속ㆍ난폭ㆍ음주운전 처벌 강화

▲신호를 기다리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 (연합뉴스)
▲신호를 기다리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후보 교통안전 공약 발표식에서 “배달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공약을 밝혔다.

박 의장은 “안전한 오토바이 운행을 통한 보행자 안전을 우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며 “부착 비용은 국가가 일부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후면부에만 부착돼있다 보니 속도·신호 위반을 잡는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늘어나는 배달 수요 탓에 급하게 운행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면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니 자발적 안전운행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교통법규 위반 적발 가능성은 감시카메라 증설 등을 통해서도 더욱 높인다. 박 의장은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제고를 위해 보호구역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위반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처벌과 방지책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은 현행 1년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엄단하겠다. 기준속도 초과 40km 이상 연 3회 위반의 경우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치료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도 마련한다. 박 의장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제품 성능 및 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주행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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