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입력 2022-01-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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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뉴시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뉴시스)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주 씨는 이감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변호사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 씨는 2조 원대 피라미드 방식 사기를 벌이다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상황에서 다시 범행에 나선 주 씨는 2013년 측근 A 씨 등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113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20년 10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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