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등의결권' 처리 온도 차…"악용 소지 많아, 처리 보류 요구"

입력 2022-01-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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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으로도 창업자 경영권 방어 장치 충분"
"국내 여건도 맞지 않아…사회적 합의 필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 경영진의 보유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제도를 추진한 가운데 당내에서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ㆍ오기형ㆍ이용우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적극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가 취약한 국내에는 부작용이 예상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벤처투자는 창업자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보고 장기 회수를 목표로 이루어지므로 경영권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며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 없이도 주주 간 사적 계약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법으로도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미 상법개정으로 다양한 종류의 주식이 발행 가능하여 유한회사, 상환전환우선주 등 의결권 제한 주식, 무액면 주식 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권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이 유니콘기업의 성장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미국도 복수의결권제도는 벤처기업 초기부터 도입하지 않으며 주식시장 상장 직전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장으로 인한 지분 희석에 대비하여 검증된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그 바탕에는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 쪼개기 상장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액주주들도 거론하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일들에 이어 1주1의결권 원칙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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