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입력 2022-0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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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일 계도 거쳐 17일부터 과태료 부과…유통가 인력ㆍ기기 충원에 ‘분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통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10일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로 출입 여부만 확인했지만 10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다만,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미접종자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뉴시스)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최근 QR코드 확인을 위해 출입구에 배치했던 인력을 기존보다 최대 2배가량 늘리는 등 인력과 기기 확충에 분주하다. 방역패스로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입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방하는 매장 출입구 개수를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방역패스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한 조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지만, 정부는 즉시 항고에 나섰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 요소”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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