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입력 2022-01-05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부가세 신고 대상 817만 명…지난해 대비 49만 명 늘어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지난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817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9만 명 늘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으로 이들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이 중 정부의 집합 금지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납기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손실 보상 업종 개인 60만4000명, 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를 본 개인 1만6000명이다. 다만 이들도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은 종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면제 대상은 별도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에 대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달성⋯‘사상 최대’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자정까지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 신약 먹거리 확보전…유망 파이프라인 ‘찜’ [차세대 신약, 외부로 확장①]
  •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68,000
    • -0.35%
    • 이더리움
    • 3,180,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0.23%
    • 리플
    • 1,984
    • -1.44%
    • 솔라나
    • 120,400
    • -2.35%
    • 에이다
    • 369
    • -4.65%
    • 트론
    • 477
    • -0.21%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0.8%
    • 체인링크
    • 13,240
    • -1.63%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