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입력 2022-01-05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부가세 신고 대상 817만 명…지난해 대비 49만 명 늘어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5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지난해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1년 제2기분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가 817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49만 명 늘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13만 명, 개인사업자 704만 명으로 이들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이 중 정부의 집합 금지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의 납기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손실 보상 업종 개인 60만4000명, 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를 본 개인 1만6000명이다. 다만 이들도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자 면제 기준은 종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면제 대상은 별도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업종의 일반사업자에 대해 모바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09: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53,000
    • +0.53%
    • 이더리움
    • 3,445,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06%
    • 리플
    • 2,122
    • +0.33%
    • 솔라나
    • 127,900
    • +0.95%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96
    • +1.85%
    • 스텔라루멘
    • 266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21%
    • 체인링크
    • 13,930
    • +1.09%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