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입력 2022-01-05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명동거리 일대 (이투데이DB)
▲서울 명동거리 일대 (이투데이DB)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합 제한·금지 조치를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하면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떨어져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93,000
    • +4.98%
    • 이더리움
    • 3,575,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352,000
    • +8.68%
    • 리플
    • 1,911
    • +6.88%
    • 솔라나
    • 154,900
    • +10.49%
    • 에이다
    • 307
    • +10.04%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63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4.37%
    • 체인링크
    • 16,780
    • +6.95%
    • 샌드박스
    • 51
    • +4.2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