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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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재석 215명 가운데 찬성 207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지급 의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차임감액청구권 또는 해지권을 선택할 수 있어 임차인 구제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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