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항고 검토"

입력 2022-01-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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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된 12월 21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만 12~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된 12월 21일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법원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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