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한 번에 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5일 전면 시행

입력 2022-01-04 12:00 수정 2022-01-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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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퇴직연금 등도 정보 개방 추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이 전면 시행된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일 오후 4시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2월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시스템 안정화, 데이터 정합성 제고, 사설인증 및 정보제공기관 확대 등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보완했다. 이 시범운용에는 은행과 금융투자, 카드, 핀테크사 등 33개사가 참여했다.

애초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달 1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금융위는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 시 신속대응이 곤란하다는 업계의 요청과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해 나흘간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사업자는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크래핑은 전면 금지된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으로는 고객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스크래핑 방지기술 적용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는 5일부터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단, 이용자가 실제로 정보를 통합조회·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자와 각각 연결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금융 소비자는 이전보다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의무화 등을 통해 종전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 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전 스크래핑 방식 대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DB·DC),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를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 등 시장 상황, 추가 허가신청 수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허가심사 방향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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