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식당ㆍ카페서 ‘딩동’ 소리 나면 출입제한

입력 2022-01-02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7월 6일 이전 접종완료 후 3차접종 안 했으면 만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시행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정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시행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정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내일(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3차접종을 해야 한다. 3차는 접종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기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3차 접종을 해야만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QR코드를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종이로 된 접종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761,000
    • -3.3%
    • 이더리움
    • 4,277,000
    • -5.42%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7.6%
    • 리플
    • 714
    • -2.72%
    • 솔라나
    • 178,000
    • -7.1%
    • 에이다
    • 622
    • -3.86%
    • 이오스
    • 1,084
    • -5%
    • 트론
    • 169
    • -0.59%
    • 스텔라루멘
    • 152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7.34%
    • 체인링크
    • 18,660
    • -5.85%
    • 샌드박스
    • 586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