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재기 지원사업 확대…점포 철거비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1-12-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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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ㆍ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위해 1195억 원 투입

▲11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먹자골목 내 한 매장이 폐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11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먹자골목 내 한 매장이 폐업으로 인해 철거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22년 1월부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지난해 보다 확대된 예산으로 추진한다.

소진공은 약 5만7000명의 위기 소상공인, 폐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119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문제 진단과 피보팅 전략 수립, 개선자금 최대 2000만 원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정리 컨설팅ㆍ점포철거지원ㆍ법률자문ㆍ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재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점포철거비를 전용면적(3.3㎡)당 8만 원 이내 최대 250만 원으로 지난해 200만 원보다 지원 한도를 상향했다. 단 부가세 지원은 제외된다.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업기초 및 기업연계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수료 이후 취업까지 지원한다.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재창업 의지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가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전년보다 2배 상향된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1인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이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속해서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처럼 월 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재기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별로 모집 기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개선 사업화도 신설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와 재창업 사업화 지원 한도도 확대한 만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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