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입력 2021-12-30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콜농도 0.079%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 등의 법령을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은 앞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이 운전자 A 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근거가 위헌이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법령) 중 반복 음주 운전자를 가중해 처벌하게 한 조항이 과잉 처벌이라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79,000
    • +1.59%
    • 이더리움
    • 3,326,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33,500
    • +0.4%
    • 리플
    • 1,996
    • +0.55%
    • 솔라나
    • 123,900
    • +1.14%
    • 에이다
    • 356
    • -0.28%
    • 트론
    • 474
    • -1.25%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71%
    • 체인링크
    • 13,260
    • +1.3%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