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썩는 플라스틱 퇴출하고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K 순환경제 계획

입력 2021-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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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바이오 가스화 비율 2030년까지 52%로 올려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설비.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석유계 플라스틱을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촉진 작업에 나선다. 또 음식물 쓰레기의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30년까지 52%로 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생산·유통단계 자원 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등에 중점을 둬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 △2050년까지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단 계획이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병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한다. 바이오 가스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로 유기성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지자체 포함)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게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곳 설치를 내년 착수하고,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폐치아는 임플란트 시 소실된 잇몸뼈를 재건하는 뼈이식재 제작에 사용 가능하며,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동물 뼈, 합성재료로 만든 경우보다 안전성 및 기능성이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인체 폐지방에는 줄기세포, 콜라젠 등 의료·미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으나, 현재 폐지방 등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은 금지돼 있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현재는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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