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1-1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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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시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 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조원태 한진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 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유족들은 조 전 회장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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