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총수일가,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1-12-29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뉴시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 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조원태 한진 회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아버지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 소재 약 1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다.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 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과세가 이뤄져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보통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 10년으로 늘어난다.

유족들은 조 전 회장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이사
노삼석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4.13]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6.03.27]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65,000
    • +0.64%
    • 이더리움
    • 3,490,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46%
    • 리플
    • 2,055
    • +2.29%
    • 솔라나
    • 125,500
    • +1.46%
    • 에이다
    • 366
    • +2.81%
    • 트론
    • 482
    • +0.42%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66%
    • 체인링크
    • 13,690
    • +2.55%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