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30일 시행

입력 2021-12-28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 위임 4개 개정 고시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등 4개 개정 고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세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를 보면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은 국내 계열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50억 원 이상 또는 공익법인의 순자산 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총수) 및 친족 출자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내에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미 공시된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1년 이내의 거래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 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는 동일하게 적용했다.

동일인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공시 시기 및 빈도는 대기업집단 지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연 1회)로 설정했다.

개정 고시는 공익법인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어기거나 동일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고,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할 경우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로 대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ㆍ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상자산 반도체 다음 추가 랠리 ‘기대감’
  • 뉴진스만의 Y2K 감성, '우라하라' 스타일로 이어나갈까 [솔드아웃]
  • 인스타로 티 내고 싶은 연애…현아·미주 그리고 송다은·김새론 [해시태그]
  • 전년 대비 발행 늘어난 전환사채…지분희석·오버행 우려 가중
  • 맨유, FA컵 결승서 2-1로 맨시티 꺾으며 '유종의 미'…텐 하흐와 동행은 미지수
  • 한전·가스공사 1분기 이자 비용만 1.5조 원…'250조 부채' 재무위기 여전
  • “상품 선별·리뷰 분석까지 척척”…AI 파고든 유통가
  • '그알' 여수 모텔서 조카에 맞아 사망한 여성…성매매 위한 입양 딸이었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26,000
    • +0.69%
    • 이더리움
    • 5,225,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51%
    • 리플
    • 752
    • +1.08%
    • 솔라나
    • 231,700
    • -0.9%
    • 에이다
    • 642
    • +0.16%
    • 이오스
    • 1,184
    • +0.85%
    • 트론
    • 159
    • -1.24%
    • 스텔라루멘
    • 1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650
    • -1.28%
    • 체인링크
    • 24,310
    • +2.1%
    • 샌드박스
    • 631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