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예고에… 경총 "명분 없는 파업, 철회 촉구"

입력 2021-1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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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이천 MP 허브터미널에서 행낭단위로 포장된 소형 택배와 아이스박스, 중형 택배 등이 함께 분류•중계되고 있다. (사진제공=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이천 MP 허브터미널에서 행낭단위로 포장된 소형 택배와 아이스박스, 중형 택배 등이 함께 분류•중계되고 있다. (사진제공=CJ대한통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경총은 27일 낸 입장문에서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며 요금인상분에 따른 이익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그러나 회사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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