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초 탈당자 일괄 복당… 李 ‘여권 대통합’ 조치

입력 2021-12-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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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분당 등의 이유로 탈당한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복당시키는 수순이다. 이번 민주당의 ‘신년 대사면’ 조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서 밝힌 여권 대통합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탈당자에 대한 복당 허용안을 논의했다”며 “당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곧 당무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복당 신청을 받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 기간에 복당을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복당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탈당자에게 적용하는 페널티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탈당자에 대해 공천심사 시 10% 감산하는 등의 페널티 규정이 있다.

이번 복당이 이뤄지면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분당 사태 때 안철수 당시 대표 등이 주축으로 창당된 국민의당으로 대거 이동했던 당원들의 구제가 가능하다. 2014년 만들어진 원외 민주당, 2016년 만들어졌다가 국민의당과 합당한 국민회의 등 군소정당 인사들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다.

다만 민주당은 5년 이내 기간에 경선 불복으로 탈당하거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아 제명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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