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입력 2021-12-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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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이미지투데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이미지투데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전 대표 구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울 때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게시와 삭제에 관한 처리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혼 가정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해 참작할 배경이 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한 바 있다"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구 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주소·직업·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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