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공정위 '위법성' 결론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유감"

입력 2021-12-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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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ㆍ최태원 회장에 16억 과징금 부과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열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SK㈜가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그룹 회장과 SK㈜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SK㈜는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위의 오늘 보도자료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며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는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과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최 회장이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한 것에 대해 SK㈜가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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