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입력 2021-12-20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18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18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를 검찰로 넘겼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있던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2월에도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조 씨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01,000
    • +3.02%
    • 이더리움
    • 3,442,000
    • +9.76%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3.59%
    • 리플
    • 2,241
    • +7.33%
    • 솔라나
    • 140,600
    • +7.49%
    • 에이다
    • 423
    • +8.46%
    • 트론
    • 433
    • -1.37%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0.9%
    • 체인링크
    • 14,590
    • +6.96%
    • 샌드박스
    • 131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