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검찰 송치

입력 2021-12-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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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18일 오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 씨를 가격한 20대를 검찰로 넘겼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16일 오후 8시 50분께 조 씨의 주거지를 찾아 집에 있던 둔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경기도 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지난 2월에도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조 씨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게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조 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를 느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12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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