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

입력 2021-12-16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역당국, 당초 예정 시행시기보다 2주 늦춰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2주가량 연기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의 시행 시점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3일이 되면 올해 7월 6일 또는 그 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접종완료자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이력이 인정된다. 현재는 2차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해야 접종완료자로 구분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06,000
    • -1.42%
    • 이더리움
    • 3,148,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29%
    • 리플
    • 1,971
    • -2.81%
    • 솔라나
    • 119,500
    • -3.55%
    • 에이다
    • 365
    • -4.95%
    • 트론
    • 475
    • -0.84%
    • 스텔라루멘
    • 234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230
    • +5.96%
    • 체인링크
    • 13,100
    • -3.53%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