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

입력 2021-12-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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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당초 예정 시행시기보다 2주 늦춰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2주가량 연기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보다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의 시행 시점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3일이 되면 올해 7월 6일 또는 그 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접종완료자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끝난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이력이 인정된다. 현재는 2차 기본접종을 완료한 뒤 14일이 경과해야 접종완료자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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