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약식명령 청구

입력 2021-12-15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 원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 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020,000
    • -0.64%
    • 이더리움
    • 3,034,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359,600
    • -4.26%
    • 리플
    • 1,612
    • -4.22%
    • 솔라나
    • 122,400
    • +0.58%
    • 에이다
    • 254
    • +1.2%
    • 트론
    • 433
    • +0%
    • 스텔라루멘
    • 211
    • +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50
    • +0.61%
    • 체인링크
    • 14,700
    • +0%
    • 샌드박스
    • 58.8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2
    • Allora 유통량 89% D-4
    • DAOBase 유통량 43% D-11
    • FLock 유통량 41% D-2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