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취업 청년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입력 2021-1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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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년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청년 취업촉진을 위해 청년 본인과 기업, 정부가 적립한 공제금(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실시된다.

또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에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하는 농번기 구인난 개선사업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고용부가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1000억 원이다. 사업내용은 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하며, 재정자주도에 따라 10~30%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내년 사업의 주요 공모 주제를 보면 상시적 구인난을 겪고 조선업(선체의장, 선체조립), 특수용접, 전기기기제작 등 46개 국가기간산업의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한 산업 맞춤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추진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34세 이하)이 2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적립금 본인 300 만원+기업300만 원+정부6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자자체는 해당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 내일채움공제를 자율적으로 설계해 공모 참여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범사업으로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시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자치 단체 지방비로 지원한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하는 등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농촌 구인난을 개선하기 위해 농번기 구인난 개선사업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여성층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을 돕는 참여자에게 교통비(개인이동 시 1일 최대 1만원), 숙박비(1박당 2~3만 원), 보험료(1인 3000만 원 민간상해보험 지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농촌 연계 사업으로 실시해야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장에 고용유지, 이·전직 등을 지원하는 기업 경영개선 서비스 제공 사업 등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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