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도시ㆍ생활숲,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허용

입력 2021-1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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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허용 등 공원녹지법 개정 추진

▲구로구 항동 생태공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구로구)
▲구로구 항동 생태공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출처=구로구)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 설치가 허용된다. 또 건축물과 주차장에 한정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2005년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용도구역으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돼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휴양림, 산림욕장 설치만 가능하나 앞으로 도시숲,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목조구조물, 총면적 200㎡ 이하, 층수 2층 이하)도 허용한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내 수목의 관리를 위한 진료 및 병해충 방제 시에도 행위허가ㆍ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가 필요하나 앞으론 별도의 허가 없이 수목에 대한 진료,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행위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도시공원 및 개발제한구역과 같게 탄소중립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이로 인해 식생 및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등 가설건축물 제외) 및 주차장에 한정한다.

아울러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행위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제도를 운영 중이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매수할 토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개발특구 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허용, 수변공원 내 유희시설 일부 허용, 대규모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에 설치 가능 시설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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