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허위구매 후기광고 올린 카피어랜드 등 2곳 제재

입력 2021-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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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통한 '빈박스 마케팅'으로 소비자 기만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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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쇼핑몰 실구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후기 광고를 게재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단기, 코팅기 판매사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카피어랜드 쇼핑몰을 비롯한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에 소위 '빈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카피어랜드 판매 제품에 대해 약 1만 5000개의 거짓 후기광고를 게재했다.

유엔미디어가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해 카피어랜드의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임의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후기광고가 실제 구매자에 의해 작성된 후기가 아니므로 후기의 존재 자체를 비롯해 후기의 개수와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빈박스 마케팅이라는 기만적인 방식으로 구매후기를 조작한 행위에 대한 최초 적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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