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입력 2021-12-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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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하위 법령이자 인사처 예규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따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나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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