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입력 2021-12-13 2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근거를 명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해당 법안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하위 법령이자 인사처 예규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따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나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군수사'는 된다더니 '육본'은 퇴짜...특수윤활유 국산화 혼선
  • 오늘(22일)의 한국선수 주요일정 [아시안게임]
  • 뉴욕증시, AI주 급등에 상승⋯나스닥 최고치 경신
  • “미국, 中에 ‘6개월 관세휴전 연장’ 제시”⋯정상회담서 큰 합의 어려울 듯
  • 삼성역까지 30분⋯경기 북부 출퇴근 지도 바뀐다 [GTX-C가 온다 ①]
  • 1560조 공급하라는데… 은행권 건전성 관리 ‘시험대’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
  • 이재명 대통령, 주거안정플랜 공유…"강남불패는 과거 이야기 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870,000
    • +5.22%
    • 이더리움
    • 3,748,000
    • +3.77%
    • 비트코인 캐시
    • 359,700
    • +3.72%
    • 리플
    • 2,078
    • +7.61%
    • 솔라나
    • 160,400
    • +5.74%
    • 에이다
    • 330
    • +5.77%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91
    • +7.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90
    • +5.44%
    • 체인링크
    • 17,740
    • +3.68%
    • 샌드박스
    • 55.29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