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입력 2021-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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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간접 납품거래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BY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간접 납품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BYC는 2017년 3월~2018년 9월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과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대금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BYC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베트남 봉제업체는 거래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미지급된 대금은 3억2864만 원이며 지연이자는 2742만 원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면서 "BYC는 수급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비와이씨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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