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입력 2021-12-12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차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작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41,000
    • +1.61%
    • 이더리움
    • 4,678,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890,500
    • +1.08%
    • 리플
    • 3,104
    • +2.21%
    • 솔라나
    • 202,500
    • +2.27%
    • 에이다
    • 643
    • +3.88%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62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0.78%
    • 체인링크
    • 21,010
    • +0.53%
    • 샌드박스
    • 213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