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이번 주 시작

입력 2021-12-12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에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이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지 3개월 만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차관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작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쥐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검찰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됐다며 7일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637,000
    • -1.74%
    • 이더리움
    • 4,529,000
    • -4.61%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4.93%
    • 리플
    • 735
    • -1.08%
    • 솔라나
    • 191,300
    • -6.32%
    • 에이다
    • 644
    • -4.17%
    • 이오스
    • 1,135
    • -2.83%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5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4.67%
    • 체인링크
    • 19,970
    • -1.19%
    • 샌드박스
    • 622
    • -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