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입력 2021-12-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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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깨져 중기 집단교섭은 허용돼야"
하지만 해당 법안 산자위 계류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적에 "최저임금 영향 한계기업, 품종개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아쿠아픽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아쿠아픽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공약 발표 후 자신이 약속하고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인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집단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 “이게 공정거래법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에 들어갔는데, 이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라며 “하도급 기업들이 집단을 결성해 집단교섭을 해서 이익을 찾는 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담합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금지하니 약자를 약자 상태로 방치하고 그게 경제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담합이라 표현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때문에 중소기업 관련법을 개정하면 충돌하지 않냐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있지만 그건 두 법(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동시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이지만 새로 법을 만들면 그 법대로 해야 한다. 결국 국회의 결단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서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동석한 김경만 의원은 “현행법에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부분이 돼있지만 정부 고시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해 실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며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소비자 정의 부분을 명확히 해 기업간 거래는 소비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처럼 독점이 큰 담합만 규제하고, 시장 영향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언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여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온전히 보장하려면 공정위 설득과 함께 공정거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해 새 정권이 들어선 뒤에나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처럼 중소기업의 힘을 키운다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주4일제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삶의 기대수준이 올라가서 결국 고소득 고소비 선진사회로 가야 한다”며 “(이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받는 한계기업들을 영원히 안고 갈 수는 없다. 더 나은 농사를 위해 품종개량도 해야 한다. 산업 전환이 이뤄져 정착토록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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