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 사찰 문건 수사도 난항…손준성 소환 조율 못해

입력 2021-12-07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의 연이은 구속 실패로 벽에 부딪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수사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6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된 후 아직까지 일정 조율을 못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3일 손 검사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일정을 다른 날짜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정보를 수집해 문건으로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능력이나 방식에 대해 연일 비판을 받는 공수처가 피의자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자 손 검사 소환 조사 일정 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소환 일정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3일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이다. 공수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몇시간 만에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건으로 손 검사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손 검사 측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주도권이 손 검사 측으로 넘어갔다는 의견도 있다. 피의자인 손 검사 측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찾았고 공수처만 다급해졌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입증이나 자백, 새로운 증거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조사 일정을 잡았을 텐데 공수처의 실탄이 바닥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표류하고 있다. 법원은 손 검사에 대한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착공·인허가 ‘역주행’…서울 예고된 공급 절벽 [주택공급 공회전 ②]
  • '삼전닉스 레버리지' 열풍… 해외 온체인 시장도 달궜다 [K-주식 토큰화 거래]①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 4조 팔자에도 버틴 코스피…기관·개인, ‘삼전‧SK하닉’ 반도체 투톱 받아냈다
  • 월요일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폭우 예보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41,000
    • -0.98%
    • 이더리움
    • 2,963,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44,100
    • -1.4%
    • 리플
    • 1,962
    • -1.36%
    • 솔라나
    • 121,800
    • -1.22%
    • 에이다
    • 348
    • -1.14%
    • 트론
    • 517
    • +0.98%
    • 스텔라루멘
    • 390
    • +9.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0.29%
    • 체인링크
    • 13,510
    • -1.53%
    • 샌드박스
    • 105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