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르면 8일부터 시행

입력 2021-12-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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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집 20억에 파는 1주택자 양도세 최대 4122만 원 줄어

▲12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12월 2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들.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8일로 앞당겨진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다.

애초 개정안엔 시행 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고, 본회의에선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공포일 시행은 상향조치를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고, 이달 중순도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아 정부 입장에선 이번 주 중으로 시행 일자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날짜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들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최소화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 날인 8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한편,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2억 원에 산 주택을 20억 원에 파는(3년 보유·2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 씨의 경우, 비과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높이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4122만 원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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