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집값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까?

입력 2021-12-01 16:58 수정 2021-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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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시 대책, 효과 제한적"
'양도세 중과 대폭 완화' 의견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잠겼던 다주택자의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두 차례나 양도세를 중과하며 유예 기간을 뒀다. 당시 정부는 “거주할 집 아니면 팔아라”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지만,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도 대신 세금을 내더라도 ‘버티기’를 택했다. ‘버티는 것이 이익’이라는 일종의 학습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해진 만큼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가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4년 폐지했던 양도세 중과를 2017년 8·2대책으로 부활시킨 데 이어 지난해 양도세 중과를 더욱 강화해 7·10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현행 보유세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양도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전 유예 기간을 둬 다주택자가 매도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정부의 바람과 달리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버티기에 들어가거나 매도가 아닌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이면서 시장에 나온 매물은 제한적이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이번 양도세 한시적 완화로 매물이 일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간 양도세 중과 전 유예 기간을 두고 그사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정리하도록 했을 때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버티기’를 택했고, 결국 정부 말 듣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가 승자가 됐다”며 “3기 신도시 공급과 함께 양도세 중과 완화로 매물이 나오도록 했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부동산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를 오히려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여당이 말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선거철 민심을 달래고자 내놓은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 그런 만큼 규제 지역 모든 부동산의 양도세는 양도 차익의 50% 이하로 낮추는 등 획기적인 세제 혜택을 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아니라 종부세를 강화한 상황에서 양도세 낮추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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